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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남편, 상간녀인 직장후배에 집 한채 넘기려 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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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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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 관계에 있으며, 남편이 그 후배에게 자신 명의의 집을 넘기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10년차 주부라는 제보자 A씨는 “결혼 초엔 직장생활을 했지만,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원해 일을 그만뒀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이나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했고, 나도 불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어느 시점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적금도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인출하기 시작했다. 또 A씨는 “그 무렵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직장 내 후배와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중 한 채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직장 후배인 상간녀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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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건명 변호사는 “정황상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상간녀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바꾸는 행동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해 그 기여도를 5대5 정도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권에 2분의 1 지분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남편분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미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넘기려는 위험이 시작됐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재산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한 뒤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혼인 기간 중에 함께 이룩한 재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를 검토하고 이들을 이혼재산 분할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만일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명의가 이전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 변호사는 “이런 경우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사해 행위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은, 이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조 변호사는 “다만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엄격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완성된 계약 관계를 취소시키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재산을 미리 빼돌린 채무자랑 거래를 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편이 이혼 소송 이후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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