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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PD와 짜고 제작비 부풀려 ‘돌려받기’…3억여원 챙긴 EBS PD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부풀려 외주 제작사에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여원을 챙긴 EBS 소속 정규직 PD가 구속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PD A씨(58)를 최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PD B씨(54), 자회사 PD C씨(52)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외주 영상의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개인적으로 170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2018년 4∼12월 허위 용역 계약서를 방송사에 제출한 뒤 지급받은 제작비용 중 1억7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C씨와도 2019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짜고 허위 제작비를 방송사에 청구해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이 3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범인 프리랜서 PD는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말을 맞추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외주 제작 PD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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