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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지나면 내돈 아닌 나랏돈…헷갈리는 지원금 총정리

중앙일보

입력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만큼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종류도, 액수도 많았다. 연말 놓치기 쉬운 코로나 소비지원금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았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한 식당 '국민지원금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한 식당 '국민지원금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스1

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국민 88%에게 지급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4303만 명에게 총 8조5000억원이 나갔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해를 넘기면 돈이 남아도 쓸 수 없다.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남은 지원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는 카드사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신용ㆍ체크카드 회사의 홈페이지ㆍ앱을 방문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콜센터로 연락해도 된다. 모바일ㆍ카드형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미성년자 등은 해당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ㆍ앱에서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지역별로, 업종별로 다양하다. 전용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방문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카드사 고객상담 창구에 설치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홍보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카드사 고객상담 창구에 설치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홍보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②‘10%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

지난 2분기 월평균보다 카드를 3% 이상 더 썼을 때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은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났다. 올해 10~11월 카드 사용액에 한해 시행했고 12월 카드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재부 집계를 보면 11월 카드 사용분에 대한 3977억원 캐시백이 819만 명에게 지급됐다. 1인당 평균 4만9000원을 환급받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이후에도 결제 취소, 환불 등 추후 결제 변경 사항에 따라 캐시백 추가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 최대 10만원인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소멸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10% 캐시백은 끝났지만 내년 새로운 방식의 상생 소비 지원금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된 ‘상생 소비 더하기’다. 소상공인 운영 업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임의로 추첨 번호 부여하고, 바로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행 기간,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와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예상대로 내년 5월 초 동행 세일이 개최된다면 이에 맞춰 4~6월 3개월간 한시로 상생 소비 더하기가 시행될 수 있다. 당첨금 액수는 10만~100만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체 예산이 15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당첨금 액수를 높이는 대신 당첨자 수를 줄일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할지가 관건이다.

소비쿠폰 주요 내용  자료 제공=기획재정부

소비쿠폰 주요 내용 자료 제공=기획재정부

③소비쿠폰

소비쿠폰 챙기는 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들쑥날쑥한 방역 상황 때문에 소비쿠폰 예산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숙박, 실내 체육시설, 프로 스포츠 관람 3종 소비쿠폰 올해 예산 중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만 400억원에 이른다. 배달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했던 외식쿠폰(155억원) 정도만 소진됐다.

정부는 외식 등 9종 소비쿠폰을 내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추가 지원 방안의 하나로 소상공인 운영 업소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할인(1인당 1만~2만원 한도, 20~30%) 쿠폰도 마찬가지다. 내년에도 590억원어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변수다. 외식 배달 등 일부를 뺀 대부분 소비쿠폰은 대면으로만 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방역 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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