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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노조 올해 네번째 총파업, 연말 택배대란 오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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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지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지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이에 따라 연말 택배 대란 우려가 커진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한통운 택배 기사 2만여 명 중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소속 기사는 약 1700명으로 추산된다. 비조합원과 타 택배사 택배기사까지 파업에 합류하면 물동량이 많은 연말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 할 수 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이나 용달차 투입 등을 통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쟁점을 정리했다.

노사는 우선 지난 4월 결정한 택배 요금 실질 인상분이 얼마인지에 대해 시각 차이를 보인다. 이는 택배 기사가 가져가는 수익과 연관돼 있다. 노조는 실제 택배 요금이 170원 오른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2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류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가 상승분을 170원이라고 명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지난 4월 인상으로 택배 요금이 평균 14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택배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업 간(B2B) 택배와 기업-소비자 간(B2C) 택배는 화주 입찰을 통해 운임이 정해진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시 평균 택배 요금을 250원 올리려 했지만, 실제 인상분은 그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택배사들은 올 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 업무를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이후 택배 요금을 인상해왔다. 분류 업무 비용을 택배사들이 부담하기로 하면서다.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에도 택배 요금을 평균 100원 인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택배 요금에서 별도 요금을 제외한 금액’에 비례해 건당 수수료를 받게 된다. CJ대한통운은 별도 요금을 100원으로 정했다. 별도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가량은 택배기사 수수료로 돌아가고,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와 기름값 등 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이 택배기사 순이익이다. 전체 택배 수수료의 75% 정도가 기사 순이익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택배요금 인상분(노조 측 주장 170원) 중 약 51원만 택배기사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추산한 사측의 초과이윤은 약 3480억원이다.

사측은 “근거 없는 수치”라며 회사가 가져가는 금액에 상·하차 인건비, 차량 운송비, 임차료 등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업고객을 상대로 단가 2200원짜리 물건을 배송할 경우 택배기사 순이익은 건당 1006원, 택배사 이익은 70원이다.

노조는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상에 명시된 ‘당일 배송’ 및 ‘주 6일 배송’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대한통운은 이달 초 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합의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 측은 “합의 당시 노조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합의서 내용은 대리점과 노조, 국토부가 3~4개월간 논의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노조 측에도 내용을 공유했었다”고 강조했다.

대한통운 역시 사회적 합의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위반 시에도 페널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일 배송과 토요일 배송은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가 당연히 요구하는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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