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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 D-1…거리두기 속 연말 택배대란 올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올해 네 번째다. 노사가 택배료 인상분 사용처와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말 택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택배 요금 실제 인상분은 얼마?

A: 노사는 우선 지난 4월 택배 요금 실질 인상분이 얼마인지에 대해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실제 택배 요금이 170원 오른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2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류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가 상승분을 170원이라고 명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지난 4월 인상으로 택배 요금이 평균 140원 인상됐다"며 "'170원 인상'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택배 요금은 택배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 택배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업 간(B2B) 택배와 기업-소비자 간(B2C) 택배는 화주 입찰을 통해 운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시 평균 택배 요금을 250원 올리려 했지만, 실제 인상분은 그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택배사들은 올 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 업무를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이후 택배 요금을 인상해왔다. 분류인력 투입 등 비용을 택배사들이 부담하기로 하면서다.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에도 택배 요금을 평균 100원 인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인상분, 실제로 택배기사에 얼마나 돌아가나

A: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택배 요금에서 별도 요금을 제외한 금액’에 비례해 건당 수수료를 받게 된다.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사들이 택배요금 인상분 중 일부나 전부를 '별도 요금'으로 책정해 분류인력 투입 등 비용으로 쓰기로 하면서다. CJ대한통운은 별도 요금을 100원으로 정했다. 별도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가량은 택배기사 수수료로 돌아가고,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와 기름값, 식대 등을 빼고 남는 금액이 택배기사 순이익이다. 전체 택배 수수료의 75% 정도가 기사 순이익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CJ대한통운에서 계약단가 2500원짜리 택배를 배송하면 별도요금 100원을 빼고, 남은 금액 2400원의 절반인 약 120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택배기사의 실제 순이익은 900원 수준이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지점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지점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측은 택배요금 인상분(노조 측 주장 170원) 중 약 51원만 택배기사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사측이 초과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추산한 사측의 초과이윤은 약 3480억원이다.

사측은 “근거 없는 수치”라고 맞섰다. 택배사가 가져가는 금액 중에는 상·하차 인건비, 차량운송비, 임차료 등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업고객을 상대로 단가 2200원짜리 물건을 배송할 경우 택배기사 순이익은 건당 1006원, 택배사 이익은 70원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기사들의 몫이 택배료에 비례해 올라가고, CJ대한통운 별도 요금이 타사(170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기사들의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내용에 ‘독소조항’ 있나

A: 노조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상에 명시된 '당일 배송' 및 '주 6일 배송'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배송해야 할 짐이 늦게 도착해도 당일 배송을 위해 밤까지 근무해야 해 과로를 유발하고, 주5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은 이달 초 해당 합의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거로 전해졌다. 지난 7월 택배업 등록제 시행으로 택배업계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서다.

지난 24일 서울시내 CJ대한통운 택배물류센터 모습. 뉴스1

지난 24일 서울시내 CJ대한통운 택배물류센터 모습. 뉴스1

합의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 측은 “합의 당시 노조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합의서 내용은 대리점과 노조, 국토부가 3~4개월간 논의한 것이다. 정부에서 노조 측에도 내용을 공유했었다”고 강조했다.

사측도 사회적 합의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에서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고, 위반 시에도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일 배송과 토요일 배송은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가 당연히 요구하는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연말 택배대란 올까

A: 사측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2만여 명 중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소속 기사는 약 1700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비조합원과 타 택배사 택배기사들도 파업에 합류하면 물동량이 많은 연말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이나 용달차 투입 등을 통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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