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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남편 도장 위조해 전입신고, 대법서 유죄→무죄…왜

중앙일보

입력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혼소송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pxhere]

이혼소송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pxhere]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私印) 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도장을 위조한 아내 A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편 도장 위조해 전입신고…1심은 유죄

남편과 따로 살던 A씨는 2015년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A씨는 3살 된 아이가 아프자 직접 양육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친정집인 인천으로 데려왔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려던 A씨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인천으로 전입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 신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실이 발각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남편에게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못했고,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다. 또 “부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이었고 양육권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남편이 피고인의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는 것을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2심, 1심 뒤집고 ‘유죄→무죄’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장 조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이를 벌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직장에서 일해야 하고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한시적으로 양육한다는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자녀의 복리가 먼저 고려돼야 하고 피고인도 생후 30개월에 불과한 친자를 친밀하게 양육해 행복추구를 할 수 있다”며 “침해 이익과 보호 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범행이 이뤄지던 당시에는 면접교섭을 정하는 가정법원의 사건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던 만큼 A씨로선 친권을 긴급히 행사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16일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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