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주택 양도세, 이재명 “넉달 전면유예” 윤석열 “세제 합리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26일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26일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물리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양당 대선후보 모두 같았지만, 세부 해법에서 온도 차가 뚜렷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중에 매물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면 기본 6~45%에 20%포인트(3주택자 30%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후보는 한시적으로 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와 청와대 모두 중과 유예에 반대하자 이 후보는 한발 물러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내년) 3월 9일에 선거는 끝나니까 그때는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내년) 12월까지 해서 ‘4·3·3’ 이렇게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4개월은 전면 유예, 3개월은 절반 감면, 마지막 3개월은 4분의 1만 면제해 주는 안이다. 이 후보 자신이 원래 공약했던 ‘6·3·3’을 살짝 틀었다. 단계적으로 유예해 준 뒤 2023년 원래대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신 해법에서 이 후보와 차이가 확연했다.

3월 이후로 밀린 주요 정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3월 이후로 밀린 주요 정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관련기사

지난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란 (현 정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양도세도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자식에게 증여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중과세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처럼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추진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접었던 고령자 과세 유예도 논의 대상이다. 집이 한 채인 고령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등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몇 년 한시가 아니라 고령자가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하기 전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방향이다.

올해 추진됐다 폐기됐던 장기 거주 세액공제(10%) 신설안도 재검토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액공제 10%를 더 해주는 안이다. 다만 고령자, 장기 보유까지 합쳐 공제율을 최대 80%까지만 적용하는 방침은 그대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상속 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주택 등 부득이한 이유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홍 부총리가 예고한 1주택자 보유세 개편안 발표 시점이 대선이 있는 내년 3월이라는 게 걸림돌이다. 대선 향방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부 방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