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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이달 잇단 무상증자, 사실상 주식배당 하는 셈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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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16면

실전 공시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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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종근당, JW중외제약, JW신약, JW홀딩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달 들어 무상증자 공시를 낸 기업입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제약사라는 겁니다. 무상신주 배정기준일도 내년 1월 1일로 똑같습니다. 연말 증시 휴장(31일)을 감안하면, 주주로서 무상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획득을 위해서는 이달 29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도 0.02~0.05주로 거의 비슷합니다.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면 2~5주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 무상증자를 한 기업은 구주 1주당 대개 0.5주 이상, 많게는 2~3주의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이를 지켜봐 온 투자자라면 ‘저렇게 낮은 비율의 무상증자는 왜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제약사의 무상신주 발행은 외형상 무상증자지만 사실상 주식배당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연말이면 늘 무상증자를 해 주식을 배당처럼 나눠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형 제약사들은 현금배당보다 주식배당을 해 왔을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많다보니 현금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신주를 나눠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세금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현금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배당에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0주 배당받으면 5만원에 15.4%(배당소득세 및 지방세)를 곱해 77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신주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물론 배정받은 신주를 장내매각하면 여느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 성격의 무상증자보다는 아예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제약 바이오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신일제약,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 휴온스, 휴온스글로벌, 메디톡스 등은 구주 1주당 0.02~0.05 비율의 주식배당을 한다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무상증자와 달리 주식배당은 내년 2~3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셀트리온은 보통주 1주당 750원과 0.02주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보통주 1주당 260원과 0.02주를 배당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전격적으로 현금과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현금 배당이 없는 대신 3사 중 가장 높은 주식 배당률(보통주 1주당 0.03주)를 적용합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셀트리온그룹 상장 3사의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 불만이 증폭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현금+주식’으로 배당 확대에 나선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회사 측의 주주환원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차등배당 및 분기배당을 정관에 명시하고 내년 상반기 자기주식(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주주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 선임 등에 회사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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