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악한 일본인, 조선인 蹴殺(축살)’
일제강점기인 1927년 가을. 중외일보 등 당시 신문에 숯장수 김경도(34)씨의 사망 사건을 다룬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산에서 구운 숯을 짊어지고 경남 울산군언양면 시장에 내다 팔던 김씨가 장날에 일본인 가리야(刈屋益槌, 53)에게 발로 차인 뒤 사망한 사건이었다.
[e즐펀한 토크] 백경서의 갱상도 허스토리
김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선전지를 뿌리거나 궐기대회를 열며 항의했다. 언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최근 울산대곡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 전시를 통해 당시 사건 전말을 각색했다.
1927년 10월 17일 오후 3시 경남 울산군언양면의 장터. 숯장수 김씨는 가리야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숯을 팔고 난 뒤 가리야의 부인에게 “성냥을 하나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리야의 부인은 “돈을 주고 사라”며 거절했다. 김씨는 “돈이 없으니 담뱃불 댕기게 성냥 한 개만 달라”고 다시 청했고, 가리야의 부인은 일본말로 욕설을 내뱉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자, 가리야가 뛰어나왔다. 가리야는 김씨의 뺨을 때리고 밀어뜨린 뒤 나무신(게타,下駄)을 신은 발로 김씨의 생식기 주변을 찼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발로 차인 숯장수…5일 뒤 사망
![울산대곡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 일본인 가리야가 숯장수를 발로 차는 장면. [사진 울산대곡박물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24/87325657-3f92-48a2-95f8-2da819782b17.jpg)
울산대곡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 일본인 가리야가 숯장수를 발로 차는 장면. [사진 울산대곡박물관]
다음날 김씨의 가족은 언양면에 있는 일본인 의사 하야시다(林田)를 불렀다. 그는 발로 차인 곳에 약을 바르고, 소변을 빼낸 뒤 “걱정할 거 없다”며 돌아갔다.
하지만 김씨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하루 뒤 다시 하야시다를 불렀지만, 그는 “염려할 거 없다”며 또다시 소변만 빼냈다. 김씨의 형이 “고소할 테니 진단서를 끊어 달라”고 하자, 하야시다는 “고소할 게 뭐 있냐, 병은 나을 거고 약값과 생활비는 가리야가 낼 것”이라며 말렸다. 하지만 김씨 형은 10원을 내고 진단서를 끊었다.
가리야는 김씨의 가족이 자신을 고소하려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 등을 전부 부담할 테니 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했다. 또 “거리가 멀어 의사 왕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양면으로 와서 방을 한 칸 빌려 있도록 했다.
사건 발생 5일 뒤인 10월 22일 김씨의 형은 언양 주재소(駐在所)에 고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김씨는 사망했다.
주민들 분노하다…가리야 처벌은

울산대곡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이 발생한 곳. 사진=백경서 기자
김씨의 형은 분노하며 가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가리야는 도리어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김씨 형을 주재소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그는 “죽었거든 시신을 가져오라”고 했다.
김씨 형은 김씨의 시신을 가리야의 집으로 가져다 놓은 뒤 가리야를 붙잡아 뒀다. 울산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이 복수의 민간의사 입회 아래 김씨 시신을 부검했다. 가리야는 경찰에게 “찬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포악한 일본인, 조선인을 때려죽여’ 등의 제목으로 실린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는 분노했다. 언양청년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공표할 것 등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사건 진상 선전지 4000장을 뿌렸지만, 시민대회는 일제에 의해 금지당해 열리지 못했다.
그 사이 울산경찰서의 주변인 심문, 부검 결과 김씨가 차여서 죽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사건 발생 6일 뒤인 10월 23일 오후 6시 가리야는 울산경찰서로 잡혀갔다.
단순 싸움이었나, 민족 차별이었나

울산대곡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 전시 개요. 백경서 기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리야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울산대곡박물관에 따르면 그 당시 재판 결과가 나온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김씨 사망 사건을 다룬 마지막 기사 두 건을 살펴보면 1928년 1월 27일 부산일보에 ‘가리야에게 징역 5년을 구형, 실제 판결은 오는 31일’, 4개월 뒤 부산일보에 ‘가리야를 상대로 (유족이) 위자료·손해료 청구, 피해자의 모자가 8540원을’이다. 그리고 가리야는 사건 8년 뒤인 1935년 가족과 함께 언양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유수관 울산대곡박물관 전시해설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돼 있는데, 가리야가 실제 몇년형을 살았는지는 찾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언양 사건이 단순 장날의 싸움에서 시작된 사망 사건인지, 민족 차별로 다뤄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유 해설사는 “사망 후 의사의 잘못된 진단이나 가리야의 처벌 과정은 민족 차별이며 지역 주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

울산대곡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 사진=백경서 기자
울산대곡박물관은 내년 3월 27일까지 ‘응답하라 1927 언양 사건’ 기획전을 열어 사건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 14일 시작된 기획전에서는 일제강점기 언양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언양에 10년 이상 거주했던 일본인 목록을 엿볼 수 있고, 숯지게 체험도 할 수 있다.
권용대 울산대곡박물관 관장은 “일제강점기 시기 청년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와 주민, 경찰과 언론 모두가 한마음으로 맞서 싸웠다”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고, 다시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란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