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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안찬다" 완강히 거부한 이석기, 결국 차고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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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날 본인 동의 하에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돼 가석방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올랐지만, 전날까지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 전 의원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풀려놨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가석방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현명조직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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