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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 테러 스토커에 '코드제로' 발령…경찰 대응 이번엔 달랐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스토킹 범죄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에 대한 강력사건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대응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화된 스토킹 범죄 매뉴얼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 차례 신고된 스토킹 남성 결국 ‘신나 테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50대 남성 피의자의 사례도 경찰의 달라진 움직임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그는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인화물질(신나)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전 연인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여성은 화장실에 있어서 피해를 면했다. 그러나, 남성이 가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인이 눈에 부상을 입었다.

앞서 피해 여성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일삼던 이 남성을 이달 초에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매번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처벌이 흐지부지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첫 신고 이후 여성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8일에도 데이트 폭력이 이어져 신고한 뒤 “일을 해야 하느라 바쁘다”며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남성의 스토킹이 이어지자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에게 잠정조치 1~3호를 취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해당한다. 여성은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스마트워치 사용 안 됐지만, 코드제로 적용

그러나, 남성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고 첫 신고 뒤 보름이 지난 21일, ‘신나 테러’ 시도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당시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했다. 여기까지는 과거 스토킹 범죄 대응 패턴과 유사한 전개다.

네 번째 사건을 접수한 관할서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통해 신변 보호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곧장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했다. 형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강력수사팀이 현장에 즉각 투입됐다.

이날 현행범으로 스토킹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에 그를 구금했다.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한 것이다.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에 따라 이 사건은 ‘심각’ 단계의 스토킹 사건으로 분류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할 경우인 ‘심각’ 단계에선 구속영장 신청이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경우에 따라 가해자를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잠정조치 4호)할 수 있다.

경찰 “영장 기각돼도 분리조치 계속”

동대문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동대문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분리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우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반려될 경우 스토킹 범죄에 따른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를 재차 신청해 피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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