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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발목 잡힌 '옹벽 아파트'…法 "사용승인 반려 정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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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정덕수 부장판사)는 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발생 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향후에) 원고는 위험발생 여부를 계측하고 전파하는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세대 규모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옹벽이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감사원 공익 감사도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 6월 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시행사는 대한건축학회 보고소만 낸 뒤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9월 14일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6월 15일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시행사 참여사)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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