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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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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보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친부모가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기르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부합할 경우, 일반 입양의 형태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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