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트렌스젠더라 무시해?" 택시기사 때린뒤 "성폭행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퍼붓고 폭행한 뒤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말까지 한 여성이 적발됐다.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금천요금소 인근 택시 안에서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할퀴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MBC가 택시기사 B씨에게 제공받아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의 만행이 담겼다. 한 남성과 함께 택시에 탄 A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화장실이 급한데 택시가 느리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A씨는 “이 아저씨 가고 있잖아. XX 빠르게. 성실한 사람이네. 상금 줘야 되겠다”고 비아냥댔고, B씨가 대꾸하지 않자 자신이 성전환자라서 무시한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씨는 “나 트렌스젠더라고 무시하는 거야? X같네”라고 폭언을 했다. 이에 B씨가 “죄송한데 더 못 갈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X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했다.

B씨가 차를 금천요금소 앞 갓길에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운전석에 팔을 뻗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시도했고 B씨의 머리카락이나 안경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당겼다. 그러면서 “나 칼 있다. 너 배에 한 번 칼 맞아 죽을래?”라는 말도 내뱉었다.

이어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 진술도 했다. 현장에 충돌한 경찰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일단 돌려보냈다.

MBC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감기에 걸렸다는 등 이유로 한 달 반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B씨는 사건 이후 낮에만 택시를 몰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