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로 잡았다. 올해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에 자본금을 더 쌓게 하는 등 불이익도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력한 가계 빚 관리 모드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치인 6.99%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해 대출 증가세를 잡고,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대출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23/790587f9-8179-4eb1-880f-2ba21a5d20f8.jpg)
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대출의 경우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은행이 위험을 공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 심사 과정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현재는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보증 축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많이 내주는 은행은 추가 자본을 더 쌓거나, 보험료를 더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해 가계대출 비중이나 증가세가 높을 경우 최대 2.5%의 자본을 더 쌓게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업종별 업황과 매출 규모 등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은 내년 3월 종료에 맞춰 채무조정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로써는 연장 여부 등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규제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며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우선 금융위는 빅테크발 잠재리스크 점검과 감독,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반면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 등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법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카드사는 데이터 관련 겸영 업무를 확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