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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에 1200만원 달라는 한의사”…네티즌들 갑론을박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중반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A씨가 운행 도중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1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고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유튜브 캡처]

20대 중반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A씨가 운행 도중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1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고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유튜브 캡처]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없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의사라는 상대방은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전과라니, 너무 착잡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2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차로를 변경하는데 변경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당시 영상을 제보하면서 “저와 피해 차량은 큰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저와 제 동승자 또한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후 피해자는 ‘한의사인데 입원을 하여 영업도 못 하고 동승자인 아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 사고로 취업도 하지 못하게 됐다’며 1200만원을 요구했다”며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합의를 안 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600만원에 합의할 것을 호소했으나 상대측은 800만원 이하는 합의할 수 없다며 경찰에 사고 접수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합의금이 불합리한 것 같다며 이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 경미한 사고라는 전제하에 치료비와 벌금, 합의금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가 소송해도 결국 620만원은 못 건질 것이다. A씨가 벌금 내고 (피해자 병원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면 200만원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블랙박스 차 100% 잘못이다. 종합보험 가입도 안 하고 어떻게 차를 타냐. 정말 바보짓 했다”며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액 차이 별로 안 난다. 그러지 마시라”고 꾸짖었다.

네티즌들도 “종합 보험도 없이 자동차 운전이라니, 배짱 한 번 좋다”, “참 대단하다. 사회 초년생이고 종합보험도 부담되는 사람이 무슨 차를 모냐”, “사고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A씨를 비판했다.

또 “저 한의사라는 사람 대단하다. 한탕 제대로 잡았다”, “블랙박스 차주가 잘못한 거 맞지만 그걸 빌미로 한탕 해 먹으려는 상대차 심보도 고약하다”, “환자들한테는 얼마나 뜯어냈을까”라며 상대방 차주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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