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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이란 래퍼 도끼..."금반지 외상값 4120만원 갚아라"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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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일간스포츠]

래퍼 도끼. [일간스포츠]

귀금속 대금 미납으로 소송전을 벌여온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에게 법원이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부는 전날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품 대금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외상으로 구매했지만,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도끼는 귀금속 구매가 아닌 협찬이라고 주장해왔다. 도끼는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곧바로 도난당했고, 홍보를 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감에 적절한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며 "업체가 일방적으로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지만,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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