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핼러윈 버니걸 불법촬영' 고릴라탈 쓴 외국인…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핼러윈 당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인형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3일 외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이태원 한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분장을 한 채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으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녹화가 아니라 영상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저장장치가 있는 기계로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본 판례 등을 검토해 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