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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상우, KBO에 손해배상 청구…"FA 등록일수 보상+위자료 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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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던 키움 조상우. [연합뉴스]

2018년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던 키움 조상우. [연합뉴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27)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BO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징계라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상우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에 2018년 FA 정규시즌 자격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우는 또 KBO에 참가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감액 피해액 1억4000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조상우는 지난 2018년 5월 23일 팀 선배 박동원과 함께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여성 중 한 명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선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와 제152조 5항 '참가활동 정지'를 적용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규약에는 '총재가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상우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의 신고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019년 1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선수가 무혐의로 풀려나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그해 2월 7일 KBO상벌위원회에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다. KBO는 다음날 참가활동 제재를 해지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한 뒤 같은 달 28일 "등록일수 보상은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규약상의 이행 과정이었음으로 배상 청구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선수협은 다시 KBO 상벌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등록일수 보상 재검토를 요청했고, KBO도 2년 전과 같은 답변을 선수협에 보냈다.

결국 조상우는 "2018년 참가활동정지로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달라"며 KBO를 고소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입대를 앞둔 그는 이 경우 전역 후 1년만 더 뛰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대 경우엔 2년을 더 뛰어야 FA가 된다.

조상우는 이와 함께 2019년 선수 자신이 예상한 기대 연봉 2억원에서 실제 연봉 6000만원을 뺀 1억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1억5000만원 지급을 추가로 요구했다.

KBO 관계자는 "조상우 측이 보낸 소장을 받은 게 사실이다.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인) 내년 1월 초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KBO의 기본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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