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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투자한도를 초과했다고? 내 퇴직연금에 무슨 일이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24) 

‘고객님의 퇴직연금 계좌가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증권사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짠 투자자라면 어느 날 갑자기 증권사에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을지도 모른다. 퇴직연금에는 이른바 70%룰이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에는 자신이 직접 자산을 굴릴 수 있는 DC(확정기여)형과 IRP가 있다. 가입자는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의 재원이므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안정성도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에서 주식 직접투자가 어려운 것 또한 같은 이유다.

위험자산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이 해당한다. 주식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ETF, 하이일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이며 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상품형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퇴직연금에는 자신이 직접 자산을 굴릴 수 있는 DC형과 IRP가 있다. 이 가입자는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사진 pxhere]

퇴직연금에는 자신이 직접 자산을 굴릴 수 있는 DC형과 IRP가 있다. 이 가입자는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사진 pxhere]

이런 문자를 받는 건 위험자산 비중은 최초의 투자금액이 아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게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서 수익이 나 평가액이 높아진 영향이다. 반대의 상황도 왕왕 있다.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채권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급하게 수익난 펀드를 팔아 비중을 낮출 필요는 없다. 예컨대 어떤 패널티가 있거나 주식처럼 반대매매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며칠 만에 수익률이 떨어져 알아서 비중조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이 70% 넘긴 상황에서 이 비중을 낮추기 전까지 다른 위험자산에 추가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알림을 받은 참에 퇴직연금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고 새롭게 자산배분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

이 70%룰을 합법적으로 어길 방법이 없진 않다. 타깃데이트펀드(TED)에 가입하는 것이다. TDF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해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만든 상품이다. 나이가 어릴 때는 주식형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형 자산의 비중을 낮췄다. 정부는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에 한해서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이를 적격TDF라고 하는데 국내에 출시된 대부분의 TDF가 이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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