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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면 입던 속옷 준다"…고발된 '승무원 룩북' 유튜버 새 의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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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승무원 룩북' 영상. [유튜브 캡처]

유튜브에 올라온 '승무원 룩북' 영상. [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성 유튜버가 자신이 입던 속옷을 나누는 이벤트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유튜버 A씨의 속옷 사진을 올리면서 “A씨가 이벤트 형식으로 (페트리온) 구독자에게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나눔 하려 했고, 이후에는 판매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페트리온에 속옷까지 벗은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0달러(약 1만2000원)에서 600달러(약 72만원)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 개수를 정했고, VVIP 회원들에게는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을 보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19일 A씨를 성매매특별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A씨가 현재 하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며 A씨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승무원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아래에 ‘추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싶으면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접속하라’며 링크를 남겼는데, 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구제역은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VIP 회원에게만 공개한 영상“이라며 “영상 속 A씨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에서) A씨는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건 룩북이 아니랴 야동”이라고 비판했다.

구제역에 이어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지난 21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해당 유튜버의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한편,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또한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에서 성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채널에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을 올렸다. 룩북 영상은 출연자가 나와 패션 화보집을 찍듯 여러 가지 옷을 돌아가며 입어보는 내용의 영상을 뜻한다.

해당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A씨는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 2벌을 입고 벗었다. 당시 그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성적 대상화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상당수가 노골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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