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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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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연합뉴스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직원들이 처장실 문을 열었다가 숨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김 처장이 숨지면서 공사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숨지기 전날 비서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퇴근했다.

김 처장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경찰은 김 처장의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이날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봤다고 한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신종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처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마지막 조사를 받았으며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의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1팀장으로 일했다. 당초 개발사업2팀이 담당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맡았다.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 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측근설’을 부인했다. 김 처장은 이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을 놓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왔다고 한다.

김 처장은 또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사를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준 의혹으로 공사의 감사를 받아왔다.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25일 “당시 심사 자료를 보고 싶다”는 정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시 심의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퇴직한 전 직원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감사 대상이 됐고 조만간 징계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다고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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