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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마지막 재판서 檢에 버럭…“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의 장모 최모(75)씨가 불법 요양병원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물어보냐”며 검찰에 화를 내며 설전을 벌였다. 72차례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며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7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장모 최씨 “토할 거 같다”…검사 신문에 72차례 진술 거부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검찰 신청으로 이뤄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선 양측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이 “병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는 등 16쪽 분량의 질의서 내용을 질문하자 최씨는 “이 얘기를 수십번 진술했는데 여기와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물어보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 측도 “검찰이 증인신문이나 이미 증거로 채택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다”며 반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머리가 아프다” “(검사의)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며 불편함을 비친 최씨는 결국 72차례에 걸친 검찰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최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할 의사로 돈을 투자했는지 여부다. 최씨 측은 2012년 9월 병원 건물 매입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에게 건넨 계약금 2억원은 ‘대여금’이라고 강조했다. 동업자 주씨를 따라 계약현장에 동석하게 된 최씨가 “2억원을 빌려주면 미이행 채무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주씨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다면서다. 주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취지다.

최씨 측 “돈만 빌려줬을 뿐” vs. 檢 “수익 목적 투자”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차용 목적만 있었을 뿐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해 쓰인 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주씨도 “건물을 매수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계약금 2억원이 부족해 최씨에게 ‘계약금을 대주면 대출받아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며 “2~3개월 후 대출받아 돈을 갚고 최씨는 계약에서 빠지게 하려고 했지만 제가 돈을 갚지 못해 최씨가 이사장이 됐다”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채무 관계는 범행 경위를 해명하는 요소에 불과하다”다며 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동업자 주씨의 채권·채무관계 입증에 집중하지만 이는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에 대한 기본 법리를 외면한 것”이라면서다. 검찰은 “공동정범은 공동실행 의사와 함께 범죄의 주관적 의사와 실행행위만 성립되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에서도 지적했듯 피고인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에 따라 자금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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