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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 추행 전 중학교사… 법원 배상 판결 1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60대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손해배상금 13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민사부(김룡 부장판사)는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교사 A씨는 소를 제기한 원고 B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퇴직했지만, 지난 2019년 피해 여중생을 중심으로 ‘스쿨 미투’(Me too)가 제기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당시 피해 여중생 5명 중 4명은 A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B씨는 합의를 거부한 채 “재판과정에서 온갖 비방과 음해를 견뎌야 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운동을 하면서 2차 피해를 당해 학교까지 그만둔 B씨는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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