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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문에 주차한 주민 "할말 있음 직접 해라" 버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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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문 앞에 주차한 뒤 민원이 들어오자 자신도 억울하다며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연락하라”는 공고문을 붙인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해당 차주가) 일부러 낮에 주차 공간 텅텅 빈 시간대에 출입구에다가 저렇게 해 놓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주차 구역이 아닌 아파트 현관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또 다른 사진은 A씨가 붙여 놓은 공고문이었다.

공고문에서 A씨는 “주차 관련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글을 적었다”며 “늦은 시간 퇴근하고 와서 1층, 지하, 두 곳 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입구나 통로에 주차를 한다. 그렇다고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이 없다니 배려가 없다니 그런 소리 하실 거면 2대, 3대 주차하지 말고 한 대만 아파트 내부에 주차하시고 그런 소리 하시라”며 “저희도 주민이니 한 대는 어디든 대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차할 곳 없으면 아무 곳이나 주차할 것이니 할 말은 관리실에 하지 말고 차에 번호 있으니 직접 연락 달라”며 자신의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남겼다.

이후 자신을 A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해당 게시물에 반박 댓글을 달았다. 그는 “해당 자리는 아파트 출입구가 있어 평소에도 주차하지 못하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황색 봉으로 막아 놓은 곳”이라며 “낮에 주차해 둔 게 아니고 야간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이중주차를 해놓았던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제가 낮 시간에 마치 일부러 주차 자리를 막아둔 것처럼 주차 빌런이라느니 개인 정보도 가리지 않고 글 게재하신 점 책임 묻겠다”며 작성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A씨를 두둔한 이들은 “가구당 2~3대의 차량을 소유한 집이 많아서 한 대를 소유한 세대는 주차권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차량 한 대만 있는 사람은 억울할 때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심정은 이해되지만 다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며 A씨를 비판한 의견도 있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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