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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달님영창 김소연 "박범계 왜 소송비 안주나" 압류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소연 "패소하고 4개월째 785만원 안줘"

국민의힘 대전시정감시단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21일 “박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지난 19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채권 압류 신청한 액수는 총 785만801원이다. 변호사비 741만6001원과 송달료 3만1200원, 서기료 40만원 등이다.

박 장관은 2018년 12월 "(김소연 변호사가)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자금이 오가는 것을 방조하고, 특별당비 요구 사건에 연관됐다는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공인 상대 광범위한 문제 제기 허용해야"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특별당비 1억 원 요구가 박 의원(장관)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 [페이스북 캡처]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 [페이스북 캡처]

박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은 원고인 박 장관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박 장관 측은 원고 항소 기각 판결 정본을 받은 지난 7월 22일부터 상고 마감 시한(2주)인 8월 4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해당 사건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지난해 추석연휴에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전 곳곳에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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