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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 유엔 파트너 됐다, 유엔 특별협의 지위 단체 인정

중앙일보

입력

2020년 제주올레 걷기 축제. 사진 ㈔제주올레

2020년 제주올레 걷기 축제. 사진 ㈔제주올레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단체로 인정받았다. ㈔제주올레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12월 3일자 인증서를 21일 공개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는 비영리 단체가 유엔과 협력하고 유엔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증제도다. 협의적 지위는 일반 협의적 지위, 특별 협의적 지위, 명부상 협의적 지위로 나뉜다. ㈔제주올레가 인정받은 ‘특별 협의적 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활동 분야 중 특정 영역에서 특별한 역량과 지식을 갖춘 단체에 부여된다. 특별 협의적 지위 단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 기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년에 한 번씩 활동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제주올레 특별 협의적 지위 승인 확인서. 사진 ㈔제주올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제주올레 특별 협의적 지위 승인 확인서. 사진 ㈔제주올레

㈔제주올레는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올레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주도해왔다. 아울러 규슈올레를 시작으로 미야기올레, 몽골올레 등 해외 트레일을 개척하며 여러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길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제주올레의 노력이 평가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국제단체와 교류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해외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엔으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단체는 모두 83곳이다. 이 중에서 ‘굿 네이버스’ 한 곳만 일반 협의적 지위 단체고, ㈔제주올레 포함한 78곳이 특별 협의적 지위 단체다. ㈔제주올레는 유엔으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국내 단체 중 유일한 트레일 단체이자 제주도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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