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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출산시 2년간 월 30만원 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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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엔 내수 활성화 카드가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대비 추가 소비에 대한 특별공제와 같은 올해 소비 진작책을 내년에도 사실상 재탕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소비 로또’까지 추가됐다. 전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인 인센티브, 임차인 월세 공제 등 전‧월세 시장 지원도 이뤄진다. 2022년 신설되거나 바뀌는 것들 중 실생활과 관련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상생 임대인’은 실거주 1년 인정

먼저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 양소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고 처음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경제정책에 들어간 실생활 관련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내년 경제정책에 들어간 실생활 관련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임대인 혜택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면 인센티브를 따로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센티브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제한한다.

월세 20만원 지원·추가 공제·대출

월세 세액공제율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2%, 초과하면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를 내년엔 각각 15%와 12%로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전세에서 반전세로의 전환 확대 등에 따른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해 1~11월 서울의 월세 포함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또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70만원 이하 월세를 내고 산다면 월 50만원 한도에서 0~1% 초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 이어 내년도 "소비·소비·소비"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동행세일을 개최하기로 했다. 세일 기간에 맞춰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개인별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최대 10%인 캐시백 혜택도 15%까지 확대한다. 5월 전후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로또 방식의 소비 부양책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 일정금액 이상 결제할 경우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당첨금 액수와 진행방식은 추후 확정해 공개한다.

올해보다 내년에 5% 이상을 더 소비하면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한 추가 소비 공제를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5% 이상 증가한 소비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가 추가된다. 신용카드(15%), 직불카드(30%), 전통시장(40%)으로 나뉜 기존 소득공제에 별도 공제가 더해지는 식이다. 또 자동차 구입 시 1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인하(세율 5→3.5%)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5000달러로 제한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된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한도를 없애면서 국내 면세점에서도 고가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979년 구매한도 500달러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19년 5000달러까지 상향했지만 결국 구매한도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30만원 영아수당

인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이른바 ‘저출산 극복 패키지’는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한도 150만원)로 올린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24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는다. 또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바우처 형태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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