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심 징역 3년…‘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30일 대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18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18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의 상고심 선고 재판이 3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3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06년과 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봐 형량을 세 배 늘렸다.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장을 내 사건은 올해 9월 대법원으로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