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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성범행에 분노"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조두순. 뉴스1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을 둔기로 때린 20대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김모(21)씨를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조두순의 아내가 집 인근에 있던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김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두순은 얼굴 등에 일부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한다.

조두순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 

경기지역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퇴근 후 소주 1병을 마시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둔기는 조두순의 집 안에 있던 것이다.

폭행 과정에 대해선 조두순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조두순이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조두순은 “쓰고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둔기를 김씨가 먼저 휘둘렀다”고 반박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김모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김모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둘의 진술이 계속 엇갈려 조두순을 재차 불러 조사했는데 조두순은 계속 ‘김씨가 둔기를 집어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서 누가 먼저 둔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결론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관 사칭해 주택 침입은 사실 무근 

당초 김씨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고 조두순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문을 두드리자 조두순이 바로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조두순은 경찰에서 “집에 오는 사람이 경찰밖에 없어서 문을 두드리길래 당연히 경찰관인 줄 알고 열어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경찰에서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에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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