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고치며 남성 따라간 여고생…이 CCTV에 '성폭행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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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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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 B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단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2시간 뒤 B양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양은 자필 진술서에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 등 내용을 적어 경찰에 제출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A씨와 B양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관련 날짜와 장소, B양과의 성관계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주목했다. B양은 법정에 와서 경찰 등 조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또 피해 부분도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앞서 B양은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중요 부위와 특정 부위에 성관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가 “손과 팔을 잡았다”는 경찰 진술 외에도 “입을 막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담긴 A씨와 B양의 모습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온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갔다.

이후 현관을 나선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갔다.

이를 두고 B양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B양이 사건 직후 A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따라간 행동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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