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묻은 야생 멧돼지 꺼내 "내가 잡았소"…포상금 사기 판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포획된 야생멧돼지. 중앙포토

포획된 야생멧돼지. 중앙포토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중복 신고하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20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미 죽은 야생 멧돼지 사체를 훔쳐 중복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최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9일 야생 멧돼지 포획 활동 및 사체처리 관리를 강화하고 밀렵·밀거래 등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 등을 지원하고 있다. ASF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신고하면 1마리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식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엽사들이 땅에 묻었던 야생 멧돼지 사체를 꺼내 다시 신고하거나 포상금 액수가 큰 지역으로 옮겨 신고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런 행동이 ASF 확산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포획 일시·장소·이동 경로 등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엔 엽사들의 평소 활동지역과 수렵 당시 이동 경로가 표시된 GPS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포획한 야생멧돼지의 사망 일시와 장소가 엽사의 신고 내용과 맞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이미 포획된 야생멧돼지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아 동일 개체가 중복 신고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자는 신고된 야생멧돼지 사체를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전체 신고 개체 수를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 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와 쓸개를 적출하는 등 고의로 야생 멧돼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 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건강원, 보관창고 등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야생멧돼지. 사진 환경부

야생멧돼지. 사진 환경부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질 수 있다"라며 "이런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