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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전남친의 흉기 난동…패딩 덕에 목숨 건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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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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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서 흉기로 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옛 연인인 피해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먼저 B씨의 주거지로 갔지만, 그가 없자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B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하자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기다렸고,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당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점,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이는 B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심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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