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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뇌물공여로 징역 6개월 추가

중앙일보

입력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홀딩스 전 대표 김성훈(51·구속)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1조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IDS 김성훈. 중앙포토

IDS 김성훈. 중앙포토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추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2016년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준 윤모 전 경위에게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금액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품을 받은 경찰관은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김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IDS홀딩스 사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IDS홀딩스 사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IDS홀딩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 통화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당시 김씨는 FX(Foreign Exchange·외환) 마진 거래 사업을 통해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월 1~10%까지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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