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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혼밥' 피하는 방법 있다…새 방역수칙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 테이블에 반찬이 놓여 있다.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도 밤 9시까지 제한된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 테이블에 반찬이 놓여 있다.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도 밤 9시까지 제한된다.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춘다. 앞으로 당분간 방역이 강화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줄고, 식당·카페의 정상영업 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적용시점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방역강도가 옛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만큼 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방역수칙이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주요 상황을 가정해 문답으로 풀어봤다.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된다는데 백신 미접종자 한 명을 포함한 넷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나.
불가하다. 달라진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사가 가능하다. 같은 일행이라도 따로 앉아야 한다. 단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넷이 함께 모일 수 있다. 참고로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다. 보건소로부터 16일 오후 3시 음성확인 결과를 받았다면, 18일 저녁 모임까지 쓸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접종자이고, 18세 이하 자녀가 셋이다. 5명 모일 수 있나.
우선 18세 이하 자녀나 코로나 19 완치자 등은 예외를 둔다.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 부모는 다르다. 또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4명 넘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가족임을 확인해줘야 한다. 지방근무나 학업을 위해 떨어져 지낸다 해도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인원은 상관없다.
18일부터 16일간 방역이 강화된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 닫아야 한다. 뉴스1

18일부터 16일간 방역이 강화된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 닫아야 한다. 뉴스1

17일 팀 회식이다. 2차 호프집·노래방 갈 수 있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18일 0시부터 16일간 적용된다. 그전까진 수도권에선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17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호프집·노래방 이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자정을 넘길 수는 없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약속, 행사 등은 미뤄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2월 말에 동창회 행사가 있다. 회장을 선출하고 결산보고를 한다. 99명 모일 수 있나.
동창회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뿐 아니다. 동호회,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신년회 등 역시 사적모임 범주에 속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말 결혼식이다. 하객은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는 건가.
우선 미접종자(49명·최대 인원 이하 같음)에 접종 완료자(201명)를 함께 부르는 경우는 기존(250명)과 같다. 하지만 구분하지 않을 땐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현재 99명까지 가능하나, 18일부턴 49명으로 줄여야 한다. 미접종자를 제외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하객을 초대할 때엔 299명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499명인데 확 줄었다.
돌잔치나 장례식 허용 인원은.
결혼식과 비슷하다. 접종 완료자·미접종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을 땐 4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모일 경우엔 299명까지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도 4명인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과 같다. 예외 없다. 4명 넘게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면등교 시행도 한 달을 못 채우고 중단됐다. 교육부는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면등교 시행도 한 달을 못 채우고 중단됐다. 교육부는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20일부터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한다는데. 학원은.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의 경우 학교와 달리 밀집도를 낮추는 방역수칙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운영시간 제한도 없다.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스터디룸, 독서실도 마찬가지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만 이번에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확대 실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확대 실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은 이번에 빠졌다.
방역강화를 현재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종교시설에선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나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미접종자·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현장 종교행사 참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종교계와 방역수칙 수위를 놓고 협의 중이다.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겨울 축제는 미뤄지는 건가.
300명 이상이 모이는 스포츠대회나 지역축제, 체육관 콘서트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하지만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아래 예외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1월 2일까지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만큼 최대 참석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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