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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사종결 전모는…경찰은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내사 종결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차관과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수사관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차관. 연합뉴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3분께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목적지가 맞는지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이 전 차관은 욕설을 하며 피해 택시기사의 목을 수초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 적용 않고 ‘내사종결’ 논란 

재판의 주요 쟁점은 검찰이 이 전 차관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입건하지 않은 채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경찰이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해 이 전 차관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인 A씨는 조사과정에서 블랙박스 판매업체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영상을 확인했고 촬영해갔다’는 말을 듣고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와 내용이 배치됨에도 이를 회수해서 수정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박현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박현주 기자

경찰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지방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해 정차한 택시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특가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면서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선 차량이 주행하는 도중 ‘잠시후 목적지 부근입니다’란 네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온 직후 택시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전 차관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A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영상 지워달라”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차관은 사고가 있고 난 후 피해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합의한 후 전화로 “사고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변호인단에서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차관은 기존에 있던 변호인이 사임하고 전날 자신이 근무했던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한 바 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선임이 너무 늦게 됐다”며 “증거기록이 방대해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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