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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렌터카…김무성 전 의원 검찰송치

중앙일보

입력

김무성 전 의원이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오종택 기자

김무성 전 의원이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오종택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김씨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도 금품 공여자로 함께 송치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된 차량은 김 전 의원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벤츠가 아닌 다른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상으로 김 전 의원이 차량을 사용한 기간은 수개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지만, 두 가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병합해 수사해왔다.

앞서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한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으로부터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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