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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4인 모임·9시 식당 영업제한…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추진하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로 인해 결국 멈춰서게 됐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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