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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들 처형때 아버지 맨 앞줄 앉혀…시체 불태워질때 기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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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초소에서 북한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초소에서 북한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처형이 지속됐지만,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을 피해 처형 장소를 옮기고 주민 동원도 축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형은 한국 등 외부 영상 시청·배포 혐의가 많았는데,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15일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지도'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집권 후 처형 장소와 관련된 기록이 27건이라고 밝혔다.

공개 처형된 주민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혐의’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 5건, 성매매 5건, 인신매매 4건, 살인이나 살인미수 3건, 음란행위 3건순이었다.

처형 장면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2012년과 2013년 사이 평양에서 처형되는 사람의 가족들을 맨 앞줄에 앉혀 전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며 “그중 한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기절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아영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더욱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신경 쓴다는 것이지 인권 상황의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처형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밀 처형이나 실내처형 같은 비공개 처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TJWG대표는 “과거에는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서도 공개 처형이 있었지만 김정은 시기 공개 처형 대부분은 은폐를 위해 국경과 도심부에서 떨어진 혜산비행장과 그 주변의 언덕·산비탈·개활지·들판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영상 시청 혐의에 대한 처형을 합법화했고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처형이 활성화됐을 것"이라며 "영상 시청을 이유로 처형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비밀처형이나 실내처형 기록, 처형 결정과 집행 등에 국가기구와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명령·지휘체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두 북한 지도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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