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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사가 동의 강요해”…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전자 인사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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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최근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전자의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회사가 동의를 강요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DS(반도체) 부문 삼성전자의 인사 개편 강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회사가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직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회사는 계속 동의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직원은 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연봉 상승률이 개편 전보다 낮아질 우려가 크며 책정 방식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 ▶여러 의문을 제기했지만 먼저 동의를 받고 나중에 피드백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직원들에게 유리한 변경은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언가 불리한 조항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든다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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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회사는 올해 초 사인을 마친 연봉계약서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한 이력이 있다”며 “회사 내부게시판에서 공식 입장을 답해주기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등 직원들의 목소리에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동의서는 오프라인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글쓴이는 "오프라인의 경우 이름만 써서 제출하는 형식인데 과거 공문서 변조를 한 적 있어 직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없고,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거부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매일 한 통씩 동의해달라는 이메일을 받는 데다 이 동의서를 언제까지 받겠다는 기한이 없다"며 "즉, (법에 따라) 동의가 과반수를 넘길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는 강요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쓴이는 자리를 비우고 왔더니 동의서가 자리 위에 올려져 있거나, 코로나가 퍼지는 와중에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강당에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강행한 데다 전자 사원증을 찍는 방식으로 참석 여부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동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 이 청원에는 550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직급별 승진연한 폐지 ▶직급 표기 삭제 ▶전무·부사장 통합 ▶절대평가와 동료 리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인사혁신안을 발표하고 내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라 직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임직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다음 날부터 임직원에게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사장)은 직원들과 대화의 장을 열고 인사제도 개편에 관해 “직원들 간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 원칙은 발표했으니 공정하게 실행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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