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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병사 다른 두발 규정...인권위 "평등권 침해, 시정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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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미지. 뉴시스

군인 이미지.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15일 권고했다. 각 군에서 ‘두발 차별’에 따른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권위는 지난 4월 전 군을 대상으로 한 두발 규정 직권조사를 의결해 이같이 권고한 것이다.

각 군은 군인다운 용모 유지를 위해 두발 규정을 두고 있다. 병사의 경우엔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있다.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와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 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반면 간부는 장기간 복무와 일과 후 사회생활 등을 고려해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차등적 두발 규정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인권위 조사 결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을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다만 신분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권위가 진행한 각 군 간부·병사 면접조사에서 면담자 다수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두발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간부와 병사 모두 참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차등해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차등 없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각 군에서 마련한 두발 규정은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이라며 “간부와 병사 모두 같은 업무를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는데 차별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아울러 “각 군에서 두발 규정 적용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다 병사의 두발이 길다며 간부가 직접 이발을 실시한 것을 인권위가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한 사례도 있는 만큼 각 군에선 두발에 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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