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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 유용…과징금 6.5억원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받은 설계도면 등을 다른 업체에 전달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우조선은 총 617건에 달하는 기술자료를 하청업체에서 받으면서도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도면 직접 비교하고, 전달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는 모습. 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는 모습. 뉴스1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기술자료 요구 시의 서면 미교부 행위로 5200만원을,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는 등 기술 유용으로 하도급업체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사전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기술 유용은 크게 세 차례 벌어졌다. 2018년 5월 대우조선은 새로 선박을 만들면서 이를 의뢰한 선주의 요구에 따라 하청업체를 바꾸게 됐다. 배에 들어가는 조명기구를 만드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특수 조명을 받기로 했는데 규격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대우조선은 이전에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선박용 조명 제작도면 27개와 비교‧분석한 뒤 차이점을 새 하청업체에 알려준다.

“하청업체, 사실상 기술 빼앗겨”

대우조선은 2019년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행위를 했다. 이때는 기존 하청업체의 제작도면을 그대로 새 하청업체에 전달했다.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우조선은 공정위에 “선주 요청에 따라 하도급업체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청업체 기술 유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해당 제작도면은 기존 하도급업체의 고유 기술이 포함된 자료였다”며 “기존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계약도 계속하지 못하고, 기술을 사실상 빼앗기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365건은 서면 아예 미교부

대우조선은 하청업체가 납품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필수로 내게끔 해 고유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고 문서로 만들어 교부한 뒤에야 기술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요구 목적이나 대상도 사전에 설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5개 하청업체로부터 365건의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서면은 보내지 않았다. 기술자료를 받은 이후에 서면을 교부한 사례도 57개 하청업체에 대해 252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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