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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무기징역 김태현…2심서 항소이유 묻자 ‘한숨 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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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동생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15일 오전 10시54분께 서울중앙지법 소법정 안.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으로 김태현(25)씨 측 변호인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말이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스토킹하다가 집으로 찾아간 뒤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씨 측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음을 강조하면서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가족 전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왜 항소했냐”는 재판부 물음에 한숨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김씨에게 직접 “피고인 본인도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한 것이냐”며 항소이유를 묻기도 했다. 그러자 김씨는 한숨을 쉬며 약 1분간 말을 잇지 못하다 “무슨 말을 해도 핑곗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추가로 심리할 사안이 없다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 이날 재판을 종결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가 가석방을 통해 재범하거나 피해자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유족은 “살인범을 무기징역으로 선고해서 가석방되면 또다시 나와서 누구를 어떻게 해할지 모르겠다”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고만이라도 내려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태현 최후진술 “벌 달게 받겠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읽으며 “파렴치한 죄인이 뻔뻔하게 숨 쉬고 살고 있다. 살아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고 죄스럽다”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없던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집으로 온 A씨 역시 김씨의 손에 숨졌다. 1심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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