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기도 변호사 된 이재명 변호인들…"김영란법 위반 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들이 이듬해 경기도 및 산하기관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최대 2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두고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일부 변호사는 경기도 지사 개인 선거법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는데, 그 대가로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임명돼 자문료와 수임료를 받았는지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개인 사건' 변호한 이듬해 경기도 변호사 위촉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올해까지 수임료·자문료로 2억원 넘게 받았다. 나 변호사는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뒤, 그해 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2심, 3심을 거쳐 지난해 10월 마지막 파기환송심까지 전부 참여했다. 경기도지사의 개인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경기도 고문변호사가 된 것이다.

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후보 개인사건을 맡은 것과 고문변호사 위촉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 지사 사건도 수임료를 받아 현금영수증 처리도 했기 때문에 무료 변론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수임료를 받은 시점과 액수 공개는 거절했다. 또 “(경기도 고문변호사로서) 100만원 받아야 할 일을 50만원 받고 해줬더니 왜 50만원이나 줬냐고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승철 변호사 [중앙포토]

나승철 변호사 [중앙포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까지 총 4차례 재판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최소 한 번 이상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후 경기도 및 산하기관 고문변호사가 된 변호사는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 등 4명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많게는 2억원(나승철), 최소 750만원(이태형)을 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도 9500만원(이승엽), 1560만원(강찬우)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관계 등이 인정되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개인 사건 무료변론에 대한 대가로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가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 공직자가 공짜로 비싼 밥 얻어먹지 말라는 게 김영란법 취지”라며 “변호사를 쓰려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원래 아는 사이라고 무료 변론이 가능하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선정 과정에 이 후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명하게 공모 절차를 거쳤거나 실무자급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가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임명 권한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있었다는 의미다.

경기도 "공모 아니었다…다들 안 하려 해 추천 임명"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나승철 변호사 등 4명 모두 공모가 아닌 관련 기관 추천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고문변호사가 업무에 비해 수임료가 적어 다들 안 하려고 한다. 재능기부, 봉사의 의미로 맡아서 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