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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권재찬, “계획 범행 아니냐” 묻자 고개만...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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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권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권씨는 이날 송치 전 미추홀서 앞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피해자들과 무슨 관계였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 답변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권재찬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재찬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인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약물이 검출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권씨가 이번 사건을 모두 B씨에게 뒤집어씌우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당초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씨에 대해 수사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허리 수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중년 여성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통해 권씨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포착했으며 지난 9일 신상 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연쇄살인범인 권씨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2003년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 C씨(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후에도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행 동기를 명백히 하고, 추가 여죄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유족 상대 심리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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