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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신 인과성 인정 안된 사망자도 5000만원 위로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1, 2차 접종을 마친 시민이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1, 2차 접종을 마친 시민이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 중에서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며 기존 사망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현재 기준, 위로금 지급 대상 7명 #OECD 중 백신 피해보상 인정 비율 최고 수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오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근거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이 위로금 5000만원을 받게 됐다. 다만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보상심사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팀장은 “현재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이는 7명”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지원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이 OECD 37개국 중 재외공관을 통해 회신받은 23개국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 100만명당 피해보상이 인정된 건이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영 팀장은 “한국의 경우 접종 인원 100만명당 67건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나 접종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의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37개국 중 13개국(35.1%)이 피해보상제도를 운용 중이었으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국제적 기준 따라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독립성을 가지고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안전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상 반응 신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독립적 기구에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다면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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