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타투는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서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뉴스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41)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지회장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유죄 결론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시작한 싸움인 만큼 차분하고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 지회장 측 곽예람 변호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