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데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41)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지회장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유죄 결론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시작한 싸움인 만큼 차분하고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 지회장 측 곽예람 변호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