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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10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불씨는 ‘새벽 기도 강권’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10년 동안 돌보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하게 됐다. A씨는 10년간 B씨를 돌봤고,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매년 드는 병원비만 7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B씨는 자신을 돌보던 A씨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기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질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질식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사건 후 현장을 은폐하지 않고, 곧바로 119 신고를 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점 등도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 B씨의 몸에 있는 상처가 누군가에 의한 외력(外力)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B씨가 자해 등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은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면서도 “A씨는 10년 이상 B씨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간병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야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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