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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중앙일보

입력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던 수사팀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9일 대검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의혹 입증이 안 돼 자신들은 대검 감찰부 포렌식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총장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정보공개 청구는 김 총장 답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이 고검장 측근인 현직 검사장의 PC에서 공소 사실을 담은 워드프로세서 편집 파일이 발견됐으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감찰부는 “한 부장은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있다”며 “A 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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