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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전영장

중앙일보

입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고, 5년 뒤 이 땅을 팔아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송 전 부시장이 내부 정보를 통해 해당 토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구입한 뒤 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다른 부서 업무"라며 "해당 토지 매입 당시 도로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왔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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